문혜원기자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정윤숙 회장의 ‘폭언·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가 부회장을 돌연 해임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경협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4일 여경협 등에 따르면 협회는 이달 3일 이사회를 열고 이의준 상근부회장 해임 건을 의결했다.
면직의 사유는 ‘회장을 보좌해야 되는 역할을 태만했고, 직원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해임 안건은 126차 이사회 개최통지에 없었고, 이사회 당일 협회장이 회의규정 제22조(추가의안)를 적용해 즉석에서 상정했다”며 “해임 건 상정 시 당사자는 물론 출석 임원들에게도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협회 측 임원들이 말을 막아 사실상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도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은 또 이번 해임이 ‘상근임원은 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임면한다’고 정한 정관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여경협이 이 부회장을 해임하면서 중기부와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중기부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여경협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면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여경협 등 산하 유관단체에 대한 현장 정기감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당초 여경협 정기감사는 올해 9월말~10월초께 예정돼 있지만, 최근 정 회장의 폭언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별점검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에 관련 사항이 보고되면 정관 등에 따라 여경협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을 지낸 정 회장은 앞서 올해 초 직원들에게 “야 XX야 너 똑바로 해. XXX야”, “저렇게 대답하는 XX를 데리고 있냐. 내가 남자였으면 주먹으로라도 다스렸다”는 등 욕설과 막말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논란은 여경협 직원 A씨가 최근 경찰에 정 회장을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유급휴직을 내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해당 사건에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