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수처 없는 공수처 시대 개막

통합당, 2월에 헌법소원 청구
"합헌 나와야 출범 논의 참여"
헌재 선고기일 아직 안 잡혀
추천위 구성도 아직 완료안돼
與 후보추천·후속법 강행땐
정당성 논란에 기능약화 우려
법안상 오늘이 출범 법정시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주요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잡았지만, 15일로 출범 법정시한을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헌 심판 사건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한달에 한 번 선고를 하는데, 법조계에선 다음달에도 공수처법 헌법소원 선고는 빠질 것이란 예측이 많다. 정치권에서의 여전한 논란과 위헌 여부 판단이 계속 미뤄지면서 공수처 정식 출범은 연내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은 미래통합당이 지난 2월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만들게 되고 정치적 중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 2월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공수처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아니어서 당사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지만, 미래통합당 사건의 경우엔 정식 심판에 회부하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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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정상대로 운영되려면 공수처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이를 명분 삼아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수처 출범 논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추천위원 추천도 거부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따라 추천위원 전체 7명 중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위 구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련 기관들의 공수처장 후보 선별 작업도 지체되고 있다. 회장이 후보 추천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변호사들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아 매주 월요일 상임이사회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누구를 후보로 할지에 대한 안건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협이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국회 상황만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후속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공수처가 출범하고도 정당성 논란 때문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 출범은 정치적 쟁점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미 만들어진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명분을 가지고 야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압박도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5동에 공수처 임시사무실 조성 공사를 마무리했다. 준비단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물적 시스템 구축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남기명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후속법안 처리와 처장 인선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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