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퇴출 유예…내달 14일까지 허가취소 효력정지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1호인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또다시 8월 14일까지 효력 정지된다.

대전고등법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에 내린 메디톡신 3개 제품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다음 달 14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메디톡스가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항고를 제기한 데 따라 기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18일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전지법은 지난 9일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효력이 발생했으나 이날 대전고법의 결정에 따라 다시 일시 중지됐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달 18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0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쓰고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반행위가 있다고 봤다. 메디톡스는 일부 위반사항은 인정하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취소처분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사시·눈꺼풀경련 등 치료용은 물론 미간 주름개선 등 미용 목적으로도 널리 쓰인다. 보톡스는 미국 엘러간이 개발한 제품명으로 국내에선 메디톡스가 2006년 국산 제품으로는 처음 허가를 받았다. 메디톡신 등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3개 품목은 전체 매출의 40%가량을 차지한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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