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기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규모 3.0 이상 3.5 이하 육지 지진이 발생할 경우 '긴급 재난'이 아닌 '안전 안내' 형태의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기상청은 안전주의·안전대비 목적의 안전안내 문자 서비스를 새롭게 신설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안내 문자는 규모가 작아 피해 가능성이 적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 통보 시간이 다소 걸리는 규모의 지진을 대상으로 한다. 육지에서 규모 3.0 이상 3.5 이하, 바다의 규모 3.5 이상 4.0 이하 지진이다.
앞서 제공돼 온 재난 목적의 문자메시지와 구분된다. 긴급재난 문자는 규모 3.5 이상 6.0 미만 지진일 경우, 규모 6.0 이상 지진은 '위급 재난'으로 분류돼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기상청은 "피해가 미미한 지진에 대한 지진재난문자 형태의 빈번한 발송으로 인한 불안감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