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서울 노후경유차 3만여대 '저공해조치'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서울시,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상향·지원대상 확대

서울 강변북로 성산대교 방향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강진형 기자 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이 이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노후 운행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3만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조기폐차가 1만4368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1만6109대, 1t 화물차 LPG차 전환이 160대, PM-NOx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218대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3월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 12월부터는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해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시는 특히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총 중량 3.5t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165만원이었던 폐차보조금을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또 4월3일부터 종전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기준을 서울지역 6개월 이상 등록으로 완화해 대상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 aea.or.kr/new)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로 문의하면 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차량운행에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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