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애인 투표시 가족 아니면 2명이 보조 '합헌'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장애인이 투표할 때 스스로 기표를 할 수 없을 경우 가족이 도와주지 못하면 2명의 활동 보조인을 동반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뇌 병변 1급 장애인 A씨가 장애인 투표 때 투표 보조인 동반 조건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157조6항이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6(합헌) 대 3(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족이 아닌 활동 보조인 1명을 도움을 받아 투표하려다 투표관리관에 의해 제지당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스스로 기표가 어려운 장애인이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때 투표 보조인이 가족이 아니면 2인을 동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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