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48억 주인공, 끝내 나타나지 않아…당첨금 국고로 환수

사진=동행복권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지난해 6월 추첨한 로또복권 당첨금 48억원의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전액 국고로 환수됐다.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은 2일 "마지막 날까지 제861회차 1등 당첨자가 나타날지 지켜봤지만, 아무도 당첨금을 받으러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금은 48억7200만원이다.

로또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년 안에 은행에서 수령해야 한다.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제861회 당첨금은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수령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이 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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