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유흥시설 ‘집합 제한’ 한다

2일 오후 6시부터 ‘코로나19’ 심각·경계 상황 해제 시까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도지사 김영록)가 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 제한’ 조치에 들어간다.

전남도는 2일 오후 6시부터 ‘코로나19’ 심각·경계 상황 해제 시까지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클럽,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 내 유흥시설(클럽,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등) 2260곳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도는 대상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정부가 정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시설 주요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장 증상 확인 및 유증사자·고위험군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소독 실시 등이다.

또한 시설 이용자도 ▲출입명부 작성(본인 성명·전화번호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고위험군 출입 금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히 도는 핵심 방역수칙 안내·홍보를 위해 오는 7일까지 모든 업소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8일부터 공무원과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3개반 210명) 등으로 구성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매일 실시할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집합금지와 고발 조치가 이뤄지고, 이용자도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안병옥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유흥시설들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 가급적 운영 자제를 바란다”며 “도민께서도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출입자 QR코드)을 오는 9일까지 시범단계를 거쳐 10일 이후 모든 업소에 도입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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