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한 울산 60대 여성 아들도 공범으로 구속

울산경찰, 부부싸움중 살해 가담 모자 모두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지난달 13일 울산에서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의 40대 아들도 공범으로 구속됐다.

2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편을 숨지게 한 A씨를 살인 혐의로, 아들 B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각각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13일 자정께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60대 남편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아들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발견돼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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