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면세점 3社와 '코로나 위기극복' 협약

공사, 최대 3600억원 규모 임대료 등 감면책 시행
면세점 등 고용유지에 총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 3사(社)와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항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엔 구본환 공사 사장,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 한인규 호텔신라 사장, 이갑 호텔롯대 대표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면세점 3사와 ▲정부의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지원방안의 충실한 이행 ▲면세사업자의 고용안정 노력 ▲향후 항공 수요 회복을 위한 양 측의 공동노력 경주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공사는 앞서 정부 측에 공항 상업시설 지원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 결과로 임대료 지원이 확대돼 감면금액은 최대 3600억원으로 늘어났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장은 임대료 감면비율이 기존 50%에서 75%로, 중견·대기업은 20%에서 50%로 감면비율이 확대된다.

또 종전 3개월이던 임대료 납부 유예기간도 6개월로 연장되며, 임대료 체납시 15.6% 부과되던 체납연체료도 납부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는 5%로 인하한다. 이같은 지원책의 적용기간은 3월부터로 소급하며, 8월까지 6개월간이다.

이밖에 공사는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여객연동에 따른 내년 임대료 감면 단서조항 역시 면세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

이같은 지원안을 담은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면세사업자들도 사업장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위기상황으로 공사도 1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공사와 공항산업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공존공영을 동시에 달성해나갈 계획"이라며 "공항산업 생태계 구성원이 합심해 현재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인천공항을 포함한 대한민국 공항산업 생태계가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바람직한 롤모델을 확립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이날 면세점 3사와의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식·음료 매장 등 앞으로 인천공항에 입점한 48개 상업시설 사업자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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