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초안 전인대 회의 통과…반대 1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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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제정 초안이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이날 홍콩보안법 초안은 9개 안건 가운데 5번째로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878표, 반대 1명, 기권은 6명이었다.

이날 홍콩보안법 제정 초안 표결 처리 이후 상무위원회가 소집돼 입법화 절차를 거친다. 홍콩보안법 내용은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ㆍ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반대하는 미국의 노골적인 공격에도 중국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처리해야 하는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행해왔다.

이날 9개 안건을 모두 표결, 통과 처리한 직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통과된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일국양제 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대한 조치로 홍콩 시민을 포함한 중국 전체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보안법 법률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국가의 주권,안전,발전이익을 수호해 '일국양제'사업의 안정을 꾀한다"고 설명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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