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불법촬영·유포' 제약사 장남,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 제약사 오너의 장남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전날 이모(33)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던 중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 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씨는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입건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였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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