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코치, 제자 3년간 1천만원 갈취…징역형

대전 법원종합청사/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자신의 제자를 상대로 3년간 1천만원 넘는 돈을 갈취한 학교 운동부 강사에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판사)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회 넘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빼앗았는데, 그 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복구도 전혀 되지 않았다"라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피해자의 올바른 인격적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대전 한 중·고교 운동부 코치로 있던 지난 2014년 6월, 당시 중학교 2학년인 운동부원 B 군을 상대로 2만원을 받아내고, B 군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200여 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A 씨에게 건넬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피해 학생에게 식당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월급은 언제 받는 거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계속 갈취당한 경위에 대해 "(A 씨) 몸에 문신이 있는 걸 보고 겁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팀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