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조주빈 협박에 범행 가담'

"꼭두각시에 불과… 후회와 반성" 선처호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인 '부따' 강훈(18)이 첫 재판에서 "조씨의 협박과 강요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또한 조주빈에 의한 피해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박사방을 운영하고 음란물을 판매·배포한 것은 인정하지만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은 부인한다"고 했다.

강씨 측은 조씨와 공모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음란행위를 강요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에 대해 "조씨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은 가담한 적이 없다"며 "조씨와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나머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모든 범행의 원흉은 조씨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또 대다수의 범행이 공모 형태가 아닌 조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피고인은 조씨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음란 영상을 찾고 있었던 중 우연히 조씨를 만나게 됐다"며 "피고인이 조씨의 요구에 따라 신체의 특정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주면서 협박이 시작됐고, 결국 이로 인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중대 범죄에 가담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청소년이었던 점, 신상이 공개돼 다시 범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 본인도 "피고인도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 물음에 "네"라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에는 조씨를 비롯해 '태평양' 이모군, 전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등 공범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조씨가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여성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천씨와 강씨 등 3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씨는 마지막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앞서 강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강씨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이른바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별명을 쓰면서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씨를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을 맡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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