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규명' 경찰,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합동수사팀 구성

이른바 '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를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이 피해 아동. 사진=피해 아동 누나 SNS 캡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찰이 고의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27일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경주경찰서는 이날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1시38분께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SUV 운전자 여성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 2학년인 A군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피해 아동 누나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사진=피해 아동 누나 인스타그램 캡처

이 사고는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SUV 차량 한 대가 자전거를 탄 아이 뒤쪽에서 나타나 추돌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자신을 남자아이의 누나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은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남동생이 운전자의 자녀(5살)와 다퉜는데 운전자가 뒤쫓아와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함께 올라왔다.

경찰은 사고가 났던 지난 25일 운전자를 상대로 1차 조사를 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난 만큼 운전자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다. 경찰은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법 등도 적용해 운전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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