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걷는 여성들 따라가 성추행한 외국인…원심 형량보다10개월 늘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혼자 걷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성추행한 20대 외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0개월 늘어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정보공개 3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제압한 뒤 강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나 젊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의 한 산책로에서 혼자 다리 위를 걸어가던 여성 B씨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성추행하는 등 20대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올해 3월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길을 가던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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