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달 1일 P2P금융업 등록 설명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총 2회에 걸쳐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업 등록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1회차 설명회는 기존 연계대부업자 가운데 설명회 참석을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2회차 설명회는 신설회사 또는 향후 P2P금융업 등록을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2회차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회사는 이달 28일까지 회사명과 연락처 등을 적어 금융감독원에 이메일(p2p@fss.or.kr)로 보내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차별 참석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된다.

P2P금융업 등록을 하려면 오는 8월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존에 대부업법 등록 등을 통해 이 규정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었다면 내년 8월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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