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차범근 아들 차세찌 1심서 집행유예(1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차범근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34)씨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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