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할인…193개 점포 수혜

수원시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수원시는 이를 위해 자체 소유한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오는 7월 말까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수원역전지하도상가, 수원컨벤션센터, 종합운동장, 각 도서관과 구청 내 매점 등 수원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총 193개 점포가 9억8600만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시는 1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이달 중 신청하면 임대료 인하분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휴업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김경태 시 경제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공유재산임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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