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법률상담 821건…계약취소 위약금 분쟁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경주에 살고 있는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매월 월급을 받으면 꼬박꼬박 법원에 납부해왔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납입이 힘들어졌다. 자연스럽게 생계유지도 곤란해졌다.

10년 간 여행사를 운영해온 B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0원'이 됐다. 이에 지난달말에는 사무실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사무실 임대료만 정산하려 했던 B씨는 건물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이 바꾼 인테리어까지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해 원상복구 비용 650만원만 더 떠안게 됐다.

A씨, B씨를 비롯해 최근 영세사업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지난달 말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공단이 진행한 법률상담이 총 821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821건 가운데선 계약취소(여행, 결혼, 돌잔치 등)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료 지급 연체 등 임대차분쟁 120건, 폐업ㆍ휴업에 따른 임금 체불 등 임금관련 분쟁 6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법률상담은 55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48건 등이었다. 이외에도 확진자 신원공개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및 명예훼손 관련 상담도 다수 접수됐다.

공단 관계자는 "약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많아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들이 조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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