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7세미만 아동 가정에 '돌봄쿠폰' 40만원 긴급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경상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녀 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한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17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안이 반영된 후 경남도의회에서도 추경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3월 말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도내 18만명의 아동이 있는 약 14만가구가 아동돌봄쿠폰을 받게 된다. 쿠폰은 시·군별 여건에 맞춰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등으로 지급된다. 경남도는 16개 시·군이 전자상품권(카드포인트)으로, 함안(선불카드)과 창녕(종이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준다.

전자상품권은 정부 지원 카드인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카드 소지자는 별도 신청 없이 포인트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미소지자는 1차(4월6~17일), 2차(4월18~29일) 신청 시기에 맞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프트카드를 신청 접수하면 된다.

함안·창녕군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해당 군의 안내에 따라 읍·면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kwg105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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