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만우절에 코로나19 거짓말 하면 '징역 3년'

인도, 태국 등도 유언비어 유포 금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대만은 만우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람을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하기로 했다. 태국, 인도 역시 코로나19를 미끼로 거짓말하는 것을 금지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전 세계 만우절 풍경도 바뀌는 모습이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는 대만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면 최고 징역 3년형과 300만 대만 달러(약 1억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경고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만우절에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코로나19 관련 농담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만 위생복리부 역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배려해달라"며 코로나19 관련 농담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태국 정부도 최고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관련 농담을 금하겠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는 공식 트위터로 "올해 만우절에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온라인 가짜 뉴스 문제가 심각한 인도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잇따랐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아닐 데슈무크 내무부 장관은 트위터로 "주 정부는 코로나 관련 유언비어나 공포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뭄바이시 경찰의 프라나이 아쇼크 대변인은 AFP에 "우리는 시민들에게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에서 비롯한 메시지만 공유하고, 가짜 뉴스에 속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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