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기자
[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 초반부터 개정 요구에 부딪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힘입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또 다시 국민청원을 통해 반대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현재 이 국민청원에는 160만명 이상이 동의를 받고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과속방지턱·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특가법)'이다.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최근 올라온 국민청원은 개정된 특가법이 형벌이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같은 형량을 받게 된다며 중대 고의성 범죄인 음주운전과 과실범죄의 처벌 형량이 같다는 지적이다.
게시자는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 이하로 운전해도 사고가 나면 이는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식이법이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에서 붙여졌다. 지난해 11월 김민식 군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로 청와대 답변을 받아내며 입법이 이뤄졌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처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