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른미래 셀프제명 ‘무효’…“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민생당 합류하지 않을 시 ‘의원직 상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민생당이 바른미래당 시절 의원총회를 통해 '셀프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6일 민생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들은 바른미래당의 후신인 민생당에 합류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법원은 "정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제명 대상자로서 그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만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정당에서 이뤄지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했다면 이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채권자(민생당) 소속 국회의원 수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18명이고, 여기에 채무자들의 수를 더하면 26명에 이른다"며 "이는 교섭단체의 구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받게 될 보조금의 규모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급박한 사정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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