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벌금 10만원?…코로나 사칭 범죄, '업무방해' 적용됐다

확진자 거짓말 유튜버 등
'국가적 비상시국' 형량 가중 요소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1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범죄는 벌금이 많아야 2만~3만원 나온다고 들었어요."

부산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한 유튜버 강모(22)씨가 경찰에 입건된 뒤 한 말이다. 그는 지하철에서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영상을 촬영한 그는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씨 주장처럼 벌금 10만원 이하에 그치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됐을까. 실제로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강씨가 지하철 안전관리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부산교통공사도 강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감염병을 관심을 끄는 데 이용하거나 확진자를 사칭하는 행위가 이어지자 수사기관은 경범죄보다 형량이 훨씬 높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10일 대구에서 택시기사에게 "코로나19 확진자"라고 거짓말을 한 50대 남성도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달 동대구역에서 '코로나 추격전' 영상을 촬영한 유튜버 4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초 경범죄처벌법 위반을 적용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역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에서는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뒤 경찰이 출동하자 코로나19 확진자 행세를 한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법원 양형의 기준의 되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기준을 보면 이보다 낮은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기본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비상시국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행세는 대중의 비난요소가 큰 만큼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확진자 사칭은 국민 불안감을 키울 뿐만 아니라 방역당국, 공공기관, 관계된 개인의 업무까지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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