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 반발 택시업계, 25일 여의도서 총파업(종합)

법원 판결에 항의…'타다 금지법' 의결촉구 투쟁 나서기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에서 택시가 타다 차량 앞을 지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택시업계가 오는 25일 총파업에 나선다. 차량공유서비스 '타다'의 영업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2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업계 4개 단체로 구성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하루 동안 택시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총파업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는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용자 대부분이 타다를 택시의 한 종류로 인식하고 이용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렌터카'로 인정한 것은 유사 택시영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총파업 당일) 분노한 택시 가족들의 힘을 집결하겠다"고 말했다. 4개 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후 3시 실무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집회 일정과 조직 동원 규모 및 파업 내용 등을 조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전날(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웅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판결 이후 택시업계는 공동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택시 관련 4개 단체로 구성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에서 이들은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입법자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법령을 해석해야 한다"며 "'중소규모 단체관광'이라는 13인승 이하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취지와 무관한 '타다'의 불법영업행위를 합법으로 해석한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이어 "100만 택시가족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택시 4단체는 검찰의 즉각 항소와 함께 국회에서 심의 중인 '타다 금지법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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