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폐차 후 저공해차량 교체시 550만원까지 지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을 폐차한 후 신차를 구입할 때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호금을 총 중량 3.5t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을 소유하거나 서울시 등록 저감장치미개발 5등급 차량을 차주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차 구매 지원금은 5등급 차주가 조기폐차 후 4개월 이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저공해자동차 또는 LPG 사용 자동차를 구매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대한LPG협회, 신한은행이 심사 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서울시에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를 제출하고, 5등급 차량 폐차 및 신차 구매완료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청구서 접수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 기관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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