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비양육 부모와 면접·교섭 수행할 단체 모집

면접교섭 서비스 후 양육비 이행률 증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면접 교섭 서비스를 시행할 단체를 확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면접교섭 서비스는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편지를 교환하는 등 일정 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제도다. 여가부는 "일정 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양육비 이행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면접교섭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서울·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서 총 4개 센터를 모집해 수행 기관을 더 늘릴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며 공모 기간은 올해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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