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관원, 설 성수품 부정유통 행위 일제단속 실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은 오는 23일까지 설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173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30명을 대거 투입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 한과류 등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한다.

통신판매 사이버단속반(2개 반·4명)은 광주·전남의 통신판매업체 중 제수·선물용 및 특산품 매 및 제조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 의심품은 직접 구매하고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단속할 방침이다.

또 단속정보 수집과 분석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 수품원 및 관세청 등과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전남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대형화됨에 따라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이화학적인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해 부정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국산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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