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 결과, 어떻게 전달할까..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육상선수 지망생 A는 자신의 단거리 질주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낮다는 결과를 보고 진로를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에 대해 저위험도 결과를 받은 B는 매년 하던 건강검진을 중단해도 되겠다고 판단했다."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을 통해 DTC(소비자 직접 의뢰) 방식의 유전자검사를 진행한 후 전달받은 결과에 대해 잘못된 이해 사례들이다. 국내에서는 질환이 아닌 개인의 건강관리분야(웰니스) 중심으로 일부 항목에 한해 DTC 유전자검사가 가능한데, 검사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보건당국과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30일 열린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결과 토론회에서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시범사업 결과와 그간의 성과ㆍ한계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에 따라 검사기관의 질관리와 검사항목의 적절성을 따져 평가항목 100여개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중이다.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토론에는 이번 시범사업 연구용역 책임을 맡았던 서을주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참여해 사업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한편 김명신 서울성모병원 교수가 향후 검사결과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때 기준이 될 DTC 유전자검사 결과전달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발표 후 토론에서는 그간 진행한 시범사업 질 평가결과로 검사기관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앞으로 DTC 유전자검사를 알맞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외부정도관리평가와 암맹평가를 통해 정확도를 평가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부정도관리평가란 유전자검사 대상 물질 가운데 미리 검사결과가 알려진 검체를 이용, 검사기관에 송부해 해당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를 외부에서 평가하는 방법이며 암명평가는 검사자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동일인 검체를 복수 검사기관에 의뢰해 정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기관 간 해석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의 기술수준의 문제라는 우려와 현재 유전자검사 결과해석기술의 한계를 나타내는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고쳐나가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꾸릴 필요가 있다는 데 토론회 참석자 다수가 공감했다. 황태순 유전체기업협의회 회장은 2016년 이후 시행된 12개 항목 검사에서 비만이나 비타C 관련 유전자검사의 경우 유전형에 따라 의미있는 생활습관 개선을 보여뽞다고 설명했다. 김경철 강남미즈메디병원장은 이 제도가 본격추진될될 경우 치열한 갈등이 발생할 려가 있다고 판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해결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무분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유전자 검사 인증제에 준하는 외부정도관리ㆍ현장평가를 통해 사전에 제반 조건을 검토해 기준에 맞는 업체에 대해서만 서비스 확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국민에게 DTC 유전자검사의 현실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는 한편 검사기관의 역량을 관리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를 검토해 내년 2차 시범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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