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윤기자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모두 비공개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서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4시간 20분 만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온 조 전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길 기다렸다. 이날 새벽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조 전 장관은 곧바로 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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