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록 기간 30일→90일로 연장…등록 말소제도도 도입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외교부가 재외국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동시에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재외국민등록법령은 외교부 외교부 장관이나 등록 공관장은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 혹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국내에 90일 초과 기간 거주 또는 체류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 귀국신고 제도도 신설해 보다 정확한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제출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재외국민 등록 기간을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등록기간을 현실화했다.

보다 적확한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을 위해 재외국민등록 시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을 추가하고 가능한 경우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사무의 정확성이 제고되고 재외국민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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