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한국당 불법 폭력 시위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추행도…영상 확보'

자유한국당 당원들과 우리공화당 지지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본청을 시도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자유한국당이 지난 16일 국회 경내에서 개최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집회와 관련해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보좌진, 일부 당직자, 국회 사무처 직원까지 폭행, 성추행 등 여러 가지 불법 일탈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8일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위가 불가한 국회 안에서 불법 시위를 했고, 본청에 밀고 들어오려 시도하며 국회 자체를 거의 마비시켰다"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채증된 자료도 이미 많고, 동영상 자료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추행의 경우 이번 국회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광화문광장에서 소위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곳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졌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난입해 물리적 충돌을 한 것에 대해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반성해야 될 일이고, 반성을 넘어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국회 앞에 왔지만 국회 안에 안 들어가셨다. 국회에 단순히 진입 시도를 하다가 일부 벽을 허물었다고 해서 민주노총 위원장은 징역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정치인, 국회의원들은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며 "훨씬 더 법의 지배, 법의 통제를 엄격히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 스스로 공안 검사,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누구보다 집시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수적 해석을 했고, 이러한 행위가 국가 질서를 위해한다고 가장 강력하게 비판적 시각을 가졌던 분이라면 스스로가 자기가 과연 과거에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법적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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