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엠젠플러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거래정지'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재무제표 감리를 받은 결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등의 조치를 의결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엠젠플러스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할 예정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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