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31일까지 납부해야

연납 및 비과세·감면 차량 제외한 지역내 등록차량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역내 등록차량 2만1860대를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2019년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올 1월, 3월, 6월과 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비과세·감면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모두 과세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또는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K뱅크의 전용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를 통해도 무방하다.

만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중구는 외국인 납세자를 배려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몽골어, 독일어의 6개 언어로 된 자동차세 고지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 편의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납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2과(☎3396-5212, 5213)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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