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법' 시행한 싱가포르 요구에 페북, 정정공고 게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싱가포르 당국이 소위 '가짜뉴스법' 시행 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반정부 인사의 기사에 대한 정정 공고를 게시하라고 요구했고, 페이스북 측은 받아들였다.

30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당국은 전날 페이스북 측에 "지난 23일 반정부 인사인 알렉스 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기사에 대한 정정 공고를 게시하라"고 요구했다.

호주 국적으로 '스트레이츠 타임스 리뷰'란 블로그를 운영하는 탄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기사에서 "싱가포르 여당의 집권 연장을 위해 선거가 조작되고 있으며 내부 고발자가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이를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탄에게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달 시행된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을 근거로 페이스북 측에 탄이 올린 글에 정정 공고를 게시하라고 요구했다.

페이스북은 30일 탄의 게시글 하단에 "싱가포르 정부는 이 글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말한다"는 공지문을 붙였다.

Pofma에 따르면 싱가포르 당국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IT 업체나 해당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거짓으로 판단한 뉴스나 글을 삭제토록 명령하거나 기사 또는 글과 나란히 정정 내용을 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는 IT 업체는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7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의 경우, 최장 징역 10년이나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87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주요 외신에 "싱가포르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투명하게 접근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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