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내년부터 유치장…10년 이상 노후차 개소세 감면

국회 기재위 조특법 등 세법 개정안 의결
소부장기업 인수시 세제혜택 적용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견·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적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5G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공사비가 추가되며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인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가 의결한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각각 7%와 10%로 상향조정하되, 적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다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율을 2%로 올리고 적용기간도 1년 한시적용하는 정부안을 의결했다.

5G 시설투자 세액공제(기본2%+추가1%) 적용대상에 공사비를 추가하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에 각각 3%와 7%, 10%를 적용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공제대상에 오락 프로그램도 넣었다.

폐차후 신차(경유차 제외)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노후차 대상을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할 때 주식·지분취득 외에 사업·자산양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방식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공동인수할 경우 각 기업의 지분율을 합해 공동인수시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외국법인의 출자총액 50%초과 취득' 요건도 '50%이상 취득'으로 완화했다.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50%로 축소하고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시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직불카드와 마찬가지인 30%로 결정됐으며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30%의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해졌다.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15%에서 40%로 상향조정된데 이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이 신설됐다. 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여야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요건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세징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년 이상 체납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30일 범위에서 감치가 가능하다.

또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가 소득금액 5000만원으로 상향,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각각 주택가격의 100%와 6억원으로 높이고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주기를 명시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4년간 자율 지정 + 2년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도 의결됐다.

이외에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서울대와 인천대 법인에 대해 세법 적용시 별도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전 지위(국가)를 적용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수제맥주제조키트를 주류의 범위에 포함하는 주류법 개정안,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폐지를 담은 인지세법 개정안,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신설·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 후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기재위에서 의결됐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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