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낡은 단독주택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펼친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단독주택 부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매각 토지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수정ㆍ중원 지역의 노는 땅,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 등이다.
건축물 바닥 면적이 45㎡ 이상~1000㎡ 미만이면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ㆍ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 부지여야 한다
대상 주택 부지를 팔려는 소유주는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매각 신청서를 작성한 뒤 성남시청을 방문하면 된다.
시는 대상 주택 부지 감정평가를 내년 3월까지 마치고,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진행한 뒤 내년 9월까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성남지역 본도심인 수정ㆍ중원지역 등록 차량은 17만2000대이지만, 주차장은 14만4800면(84.2%)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시는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지금까지 318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