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렌터카 불허하는 법 개정은 혁신모빌리티 발목 잡아'

박재욱 VCNC 대표, 국회에 공청회 요구…"업계 의견 들어달라"

박재욱 VCNC 대표가 7일 서울 패스트파이브 성수점에서 열린 타다 1주년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타다는 오는 2020년 말까지 서비스 차량 1만대를 확보,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약 5만명의 드라이버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측이 여야가 합의한 '타다금지법'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요구했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 대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며 "이 법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 여부가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갈지 과거로 돌아갈지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국회 차원의 공청회, 공개토론회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이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하는데 양자 간 실질적인 논의는 지난 9월 이후 전무한 상태이며,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부디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기존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회의를 열고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이 법안을 이번 회기(다음달 10일) 내에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윤관석 국토위 교통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 방향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다"며 "가능한 빨리 다음 소위 일정을 잡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렌터카에 운전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 1항이 근거인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 알선하는 조건을 ▲관광목적 및 대여시간 6시간 이상 ▲공항이나 항만에만 반납 등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한편 박 대표는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함께 불법 유상운송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첫 공판은 다음달 2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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