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하라, 타살 혐의점 없어…신변비관 자필 메모는 '유서' 여부 확인 중'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가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했다.

25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어제 오후 6시께 가사도우미가 (구하라가) 사망한 채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현장 감식이나 유족 진술로 종합해보면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검 여부에 대해서는 "유족 의견과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검찰과 협의해서 정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사망 추정 시간에 관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24일 0시 35분께 귀가하는 것이 확인돼 그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구하라가 귀가한 이후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가사도우미 외에 그의 집에 방문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서울청장은 "가사도우미는 구하라와 오래 친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사이로, 연락이 닿지 않아 방문해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손으로 쓴 메모가 거실 탁자 위에서 발견됐다"며 메모에 쓰여진 내용 중 유서라고 보기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구하라가 직접 메모를 작성했는지, 이를 유서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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