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 첫 시행

겨울철~이른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사전 예방 특별대책
교통·난방·사업장·노출저감 등 9대 과제
박원순 "미세먼지, 전 세대에 걸친 절박한 민생 현안"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한다.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다. 대상은 교통·난방·사업장 등 3개 부문으로 주차요금 할증, 노후 건설기계 이용 제한 등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21일 발표한 미세먼지 시즌제는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예방적 특별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뒤 사후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를 갖는다. 이를 통해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시즌제에 적용을 받는 부문은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이다. 교통 부문의 경우 시즌제 기간 중 주차요금 할증제가 도입된다.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50%,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에 위치한 시영주차장은 모든 차량에 25%(5등급 차량은 50%) 주차요금을 더 받는다는 것이다. 12월 한 달 안내와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서울 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개소의 관용 차량과 근무자 차량은 상시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하게 된다.

시즌제 기간 중 주차요금 할증제 도입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 추가배출사업장 전수조사 실시박 시장 "불편 있지만 적극 참여" 당부

난방부문에서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가 도입된다. 개인회원 203만명을 대상으로 시즌제 기간 중 에너지를 직전 2년 에너지 사용 평균 대비 20% 이상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에코마일리지는 현금으로 전환되고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시즌제 기간 중 난방 온도 제한에 대한 이행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냉난방 온도를 미준수한 건물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고시를 건의할 예정이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사업장 및 공장 4000여 곳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서울 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12%를 차지하는 노후 건설기계 이용 제한도 현재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해 내년 시즌부터 시행한다.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7대 지원과제도 병행 추진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소규모 도금ㆍ도장업체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비도 20만원에서 50만원(저소득층)으로 상향하고 시즌 기간 중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전국, 전 세대에 걸친 가장 절박한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다소 불편이 따를 수 있지만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재난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인 만큼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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