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531명 공개…체납액 287억원

인천시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531명의 명단을 20일 시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위택스로 링크)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줬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이다. 개인 441명, 법인 90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이름·나이·직업·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개인 240억원, 법인 47억원 등 모두 287억원이다.

체납법인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 24개, 건설업 18개, 제조업 15개, 부동산업 14개, 서비스업 12개 순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외 해외송금 등 외화거래 내용을 분석중에 있다"며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이들은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 발견시 수색, 동산압류, 고발 등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