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여 위해 선처'… 이웅열 항소심서 호소

檢, 1심과 같은 징역형 구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회장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회장 측이 검찰과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면서 재판은 이날 마무리됐다. 이 전 회장은 법정에서 "그룹 회장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다시 한 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어떤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초범"이라며 "이전까지 성실히 기업활동에 매진한 점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회장의 형량이 가볍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이 전 회장의 항소심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7월 1심에서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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