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석기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종합 개인 간 금융(P2P) 1위 기업 어니스트펀드는 업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 투자상품에 대한 '부동산 권리보험'을 전격 도입해 P2P투자 안정성 강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부동산 권리보험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물건의 권리관계가 같지 않거나 이중매매, 공문서 위조 등으로 투자자가 정당한 권리를 얻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실액 잔여원금 및 이자, 지연배상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예를 들어 ▲사기나 강박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계약 무효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간 소유권강제이전 등의 소송이 있는 경우 ▲대출금 수취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해 대출받은 경우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투자금 손실액을 보상해주는 보호 장치다.
어니스트펀드는 이달 초 첫 선을 보인 빌라담보대출 '시티하우스' 1호를 시작으로, 아파트 및 빌라 담보 등 어니스트펀드에서 출시되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투자상품에 부동산권리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을 주택담보대출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 필수 단계로 진행해 권리관계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보험 비용 전액은 어니스트펀드가 부담한다.
회사 측은 국내에선 부동산 등기부의 법적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했지만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부와 불일치할 경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주택담보대출 투자상품이 P2P투자자들에게 가장 익숙하면서 접근성이 높은 대표적인 인기 상품인 만큼 위험 요소를 사전예방하면 부동산 권리보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이번 도입으로 어니스트펀드는 투자자들에게 이중으로 강화된 강력한 보호장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회사 측은 주택담보대출 투자상품에 대해 NPL매입확약으로 경매, 공매 및 매각시의 원금 보호 방안을 제공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힘써오고 있다고 알렸다. 권리관계 불일치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대폭 낮추는 보험까지 마련해 투자 안정성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국민 누구나 P2P투자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양질의 투자소득을 올릴 수 있게 안전하고 건강한 투자 환경을 조성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니스트펀드에서 최초로 모든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부동산 권리보험을 도입하는 만큼, P2P금융이 보다 건전하고 신뢰도 높은 금융 투자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게 P2P투자금 보호 정책 표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어니스트펀드는 2015년 2월 법인설립 이후 국내 P2P금융을 이끌어 온 대표기업이다. 업계에서 가장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면서 종합P2P금융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업계 최대 규모인 242억원의 시리즈B 투자 라운드를 완료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