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고교 출신 우대?' … 서울·연·고대 등 8개大 '학종 감사'

교육부, "입시비리로 판명시 입학 취소도 가능"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서울대와 고려대, 서강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대입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는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지난번 학종 실태조사에서 부적절한 정황이 확인된 일부 대학에 특정감사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감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가 감사를 진행중인 대학은 고려대와 서강대, 건국대로 알려졌다. 다음 주에는 서울대에 대한 특정감사가 진행되며, 경희대와 성균관대 역시 조만간 감사를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들 특정감사 대상 6개 대학에 더해 종합감사 차원에서 연세대와 홍익대까지 더해 총 8개 대학의 대입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이들 대학이 특수목적고 등 특정 고교 유형을 우대한 사실이 있었는지, 학종 서류평가 단계에서 위법한 사례가 있었는지, 교직원 자녀 입학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초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뚜렷한 증거나 입시 비리 사례를 찾아내지는 못했으나 일부 대학이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출신 학부생의 과거 내신과 학점, 자퇴 여부 등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수상한 정황은 포착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당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종 서류평가 시스템에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한 학교,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기재금지 위반 및 표절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학교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감사 결과 위법 정황이 포착되면 행정 처분을 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입시 비리로 판명되면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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