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한다'는 父 살해한 딸·남자친구에 각각 징역 15년·18년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경남 창녕군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6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씨(23)와 같은 장애를 가진 남자친구(30)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심현욱 지원장)는 남자친구와 함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씨 남자친구에게도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이렇다. 지난 1월 이씨가 아버지에게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씨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했다. 남자친구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알려졌다. 반감이 쌓인 두 사람은 결국 미리 사놓은 흉기로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를 살해했다. 이씨가 집 문을 열었고, 남자친구는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이시가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남자친구에게 강한 애착 관계를 가지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 감형했다. 남자친구는 가벼운 지적장애가 있지만 이씨에게 먼저 살해를 제의하고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이씨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낳고 길러준 아버지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지만, 두 사람 모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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