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떨어졌네' 엘리베이터서 7살 남아 추행한 60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7살 남자아이를 추행한 60대 주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놀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왜곡된 성적 욕망이나 충동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26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7) 군에게 "고추 떨어졌네"라고 말하면서 B 군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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