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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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벌금 800만원 등이 확정돼 시장직을 내놓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넘는 형량이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1,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선 1, 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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