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택시·화물차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포함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대상에 택시와 화물차를 신규 포함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법인 회사 전기택시 34대와 전기화물차 20대를 전기차 보급사업 지원 대상에 명시해 시행한다. 보조금은 전기 택시 한 대당 최대 1600만 원, 화물차는 소형(1t) 기준 2600만 원, 경형 1600만 원, 초소형 812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제작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맺은 후 영업점을 통해 신청을 마치면 된다.

신청자격은 변경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등에 주어진다.

지원사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며 사업비가 소진될 때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또 2년 이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과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가 인정 고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차량으로 17개사에 37종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시청 미세먼지대응과 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영업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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