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 불 질러라' 환청듣고 방화한 40대 조현병 환자 징역형

환청을 듣고 주유소에 방화를 저지른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환청을 들었다며 주유소에 방화를 저지른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송각엽 재판장)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휘발유가 다량으로 보관된 범행 장소의 특성상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피해자의 신속한 진화 작업에 의한 것이며,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시켜주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A 씨가 앓고 있는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4시께 전남 한 주유소에 마른 솔잎과 휘발유를 뿌린 뒤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B 씨가 곧바로 불길을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주유소에 불을 질러라'라는 내용의 환청을 듣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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